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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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출처=한화 건설부문] |
앞으로 부동산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도 도심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가 준주거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700%)까지 풀어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안에 성장 거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시행령에는 사업유형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먼저 성장거점형은 도심과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2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 영향이 없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 가능하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내놨다.
민간 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풀어준다.
준주거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이 500%인 점을 고려하면 1.4배인 700%까지도 허용하겠단 뜻이다.
성장거점형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풀어줬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이나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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