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393명 지원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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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토교통부]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 지원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 같이 내놨다.
긴급주거지원은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제도다.
LH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한다.
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현재 내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을 2년 동안 받은 후 LH가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외국인에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라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393명이다.
이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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