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29개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약 7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이었으며,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도 처음 포함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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