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허위작성·한도초과 매입, 불법 환전업체 백태···관세청 29개사 적발

외국인 환전 편의 취지 무색
일부 환전소 불법행위 기승
환치기·자금세탁 통로 변질

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 매입한 외화를 서울 소재 B환전업체에 매각했다.

매입한 외환은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게만 매각하도록 돼 있지만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A사는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A사와 같이 외환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한도를 초과해 외환을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업체 29곳이 관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서울시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에서 진행됐다.


관세청 단속 결과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는데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업체가 8곳 나왔다.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7곳이나 됐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과 무인 환전업체에 대한 단속이 최초로 이뤄졌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환전 고객의 예치금 보호를 위한 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하거나 4000달러인 매입한도(동일자·동일인 기준)를 초과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였고,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10개사(34%)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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