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내 개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그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외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에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같은 방식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국산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방사청은 평가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체계 적합성 시험평가'까지 치르지 않고 그 전 단계인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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