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까지 2주동안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저가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입·유통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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