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척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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