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천5만개(위탁기업 3천개·수탁기업 1만2천개)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입니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난해까지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되는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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