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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앞선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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