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환율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그야말로 ‘인건비 쇼크’네요.”
“안 그래도 실적이 죽을 쓰고 있는데 기업 경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과 같은 사안들도 국회에서 깊은 논의 없이 도입될 조짐이어서 기업 경영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을 계산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한다는 판결을 나오자마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국내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석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연간 9만2278명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조건부로 지급되는 다른 임금들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임금 및 단체 협상 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걱정했다.
동일한 쟁점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더 치솟을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으로는 사법 뿐 아니라 입법 리스크도 있다.
국회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의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치게 됨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법원 판결이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걱정꺼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라도 출석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밀이 유출돼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도 급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탄핵 정국 속 기존에 정해 둔 환율 밴드나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며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에 사법, 입법 측면에서 경영 활동을 다 옥죄는 형국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