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아시아나화물도 포기”...고려아연 인수 나선 MBK, ‘외국인 투자규제’ 적용 받나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인수합병(M&A) 추진을 놓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적용 여부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MBK의 주요 경영진에 외국 국적자가 포함돼 있어서다.

앞서 MBK는 외국인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계획하던 M&A에 제동이 걸리기도 해 관할 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보유하고 있는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의 제조·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직접 또는 주요 주주와의 계약이나 합의로 기업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간주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MBK의 인수 시도가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올해 중순 MBK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계획은 접은 사례가 있다.


항공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MBK파트너스의 회장을 포함해 대표업무집행자와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당시 난색을 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인수전을 준비하면서 MBK파트너스의 SS 2호 펀드는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확보해 컨소시엄에 자금을 보태려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 주주 구성 등을 협의했으나 국토부가 외국인의 사업 진입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었던 점도 인수전 참전시 걸림돌이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인 MBK파트너스는 윤종하 부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등이 2인이 대표업무집행자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들 가운데 부재훈 부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재훈 부회장은 2005년 MBK파트너스 설립 시점부터 함께한 인물이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이나 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MBK가 현재 추진중인 고려아연에 대한 M&A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 조항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MBK파트너스는 스스로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계에서는 MBK의 이번 고려아연 인수 건에서도 앞선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전에서 보듯 같은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이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상태여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승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K는 고려아연에 투자하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며, 이 법인의 대주주 역시 한국국적의 파트너와 임직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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