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월 구매한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발표
가맹점 월 환전환도도 5000만원으로 축소

내년부터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

가맹점이 손님에게 받은 지류형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한도도 월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액면가보다 할인해서 파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전문업자에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서 ‘상품권깡’(상품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드는 행위)을 하는 것과 같은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중기부는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제한 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을 비롯해 총 13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도가 심한 15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한도는 99억9000만원이다.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이 환전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철저한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또 해마다 전문가 회의체 자문을 거쳐 한도를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도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60대 이상 소비자의 월 평균 상품권 구매액이 22만원임을 감안해 정한 수치다.

상품권깡 수요를 배제하고 실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정유통이 발생한 지류상품권 유통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발행이 예정됐던 지류상품권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 발행할 계획이다.

대신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발생 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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