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이라는데 나이 제한 실화인가...“10·20대 시끄러워, 30세부터 입장”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 지중해식 레스토랑 ‘카페8’의 전경.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미국의 레스토랑이 30세 미만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미국판 노키즈존’을 도입했다.

매장을 둘러싼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워싱턴DC 캐피톨 힐 지역의 지중해식 레스토랑 ‘카페8’(Cafe 8)이 지난달부터 저녁 8시 30분 이후 30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카페8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손님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장 정책을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나이 제한선을 통과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출입을 환영한다.

매장이 주택가에 인접한 만큼 안정적인 식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카페8 근처에서 매니저의 아버지가 청소년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지난달에는 총을 든 청년들이 침입하려고 해 경비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또 가게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주차를 한 청년무리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다.


누리꾼의 반응은 “좋은 취지다”, “온갖 일이 일었으니 이해된다”, “어른들의 장소, 마음에 든다”, “내가 30살이 되는 날을 기다리겠다”, “이건 명백한 차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카페8의 연령 제한 정책이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 DC 인권법에 의거하면 연령, 외모,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다.

미성년자 음주 방지를 위한 21세 미만 출입 금지와 같은 사업상 필요성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워싱턴DC 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개별 사례에 대한 법 해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는 금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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