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무총리실이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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