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개정안 검토의견서 정부에 제출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촉구하며, 개정안에 검토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지난 16일 정부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무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재계는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한은 21일까지다.


경제계는 10월 국정감사 기간 뿐만 아니라 상임위가 운영되는 1년 내내 기업인들이 국회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를 이유로 수시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진다.

상임위 전체회의 회수는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도 2023년 기준 372회에 달한다.

올해 1~11월까지는 331회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무원 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365일 뛰는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까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회 일정에 발목 잡힐 우려가 있다”며 “국회증언상 동행명령장의 발부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업기밀과 기술유출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민간기업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간 영업기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가 이를 수용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자료에 대해 기업의 국회 제출 거부를 금지했다.


경제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기업의 미래전략이나 기술개발 같은 영업기밀을 국회가 제출하도록 압박할 경우, 해외 경쟁사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금융거래 내역 등 금융관련 정보 노출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산업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정안은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②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원격출석에 대해서도 한경협은 반대 입장이다.


개정안은 증인에 대한 원격출석을 명시함으로써 불가피한 해외출장시에도 온라인 출석을 강제했다.


한국과 시차가 큰 해외에서 시간을 쪼개며 해외 파트너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에 화상 출석해야하며, 이 제도는 사실상 증인들에게 불출석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 경영실정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국회에 출석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출석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들을 국회 일정에 옥죄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의원증언법은 비밀정보에 관한 증언 또는 서류 제출 거부를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과 온라인을 통한 원격출석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