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 리클라이너 기능 고장
체크인 당시 감수하고 타기로 했지만
탑승구 앞서 다시 좌석강등 안내 받아

기내식·마일리지 등도 이코노미로 적용
고객 “황당하고 화나..그냥 내리고 싶었다”
대한항공 “사과후 차액 환불·보상금 지급”

해당 고객이 받은 보상금과 영수증,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대한항공 고객이 좌석의 리클라이너 기능 고장을 원인으로 비지니스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강등됐다는 사연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부 매뉴얼대로 좌석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미 운임 차액과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고객이 이달 12일 대한항공 하네다-김포 노선을 이용하다 비지니스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이 강등당한 사연이 최근 올라왔다.


해당 고객은 체크인 당시 대한항공 직원으로부터 비즈니스석이 한 자리 밖에 남지 않았으며, 해당 좌석의 리클라이너(좌석이 뒤로 젖혀지는 기능) 기능이 고장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예정된 일정이 있었던 고객은 고장난 좌석에 앉는데 동의하고 티켓을 받았다.


이후 라운지에서 대기하다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고객은 탑승구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매뉴얼상 리클라이너가 고장난 좌석에 승객을 태울수 없다는 최종 안내를 받았다.

동시에 다른 ​비즈니스석과 1등석이 만석이라 불가피하게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줄 수 있겠냐는 요청도 받게 됐다.

직원은 사과와 함께 보상금 3만400엔(약 30만원)과 미리 끊어온 이코노미 티켓을 현장에서 제시하고 사인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일정이 급하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코노미석에 탑승했다.

기내식과 마일리지 등은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적용됐다.

대한항공은 현장 지급한 3만400엔과 별도로 약 20만원의 운임 차액을 해당 사건 이후 추가로 고객에 지급했다.


해당 고객은 대한항공측 대응과 보상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은 “갑자기 비행기 타기 직전에 (통보를 받아) 전액환불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3만엔 주면서 이렇게 통보해도 되냐”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냥 내리고 싶었다.

처음있는 일이라 화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당일 프레스티지클래스(비지니스석) 만석 상황에서 해당 승객의 좌석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해당 승객을 일반석으로 변경 안내했으며, 보상금 지급·운임 차액 환불 등 내부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서 문제가 발생돼 체크인시까지는 탑승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했는데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해당 승객께 불편을 끼쳐드린점은 지속적으로 사과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메뉴얼대로 일반석 운임 차액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모든 항공사는 운항 시 좌석 문제 발생 및 예약 현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좌석 등급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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