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창업비용 2억... 공정위 “대리점 영세, 제도개선 시급”

“불공정행위 경험” 대리점 16.6%
평균 창업비용은 1억9606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올해 본사에서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 갑질 피해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2억원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개 업종의 공급업자 200곳,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불공정 유형은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많았다.

판매목표강제를 경험한 대리점의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순이었다.


본사와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은 89.4%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리점의 초기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1년 단위가 64.2%로 가장 많았다.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였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은 12.3%였고, 평균 리뉴얼 비용은 5073만원이었다.

리뉴얼 평균 주기는 6.5년이었다.

본사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33.0%, 자발적인 결정이 67%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열악한 협상력 보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점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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