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외국인'과 '외국인 지배회사'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행위를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MBK파트너스가 국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모펀드지만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 뿐 아니라 주요 주주 상당수가 외국인이며, 이들이 MBK파트너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으로,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역시 외국인인 부재훈 부회장으로, CEO로서 김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멤버로 알려졌습니다.
MBK파트너스의 주주로서 외국인인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조항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무부서인 산업부 등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파트너스의 세부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돼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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