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순액법 적용, 과징금 724억→1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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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하차해 있는 카카오택시. [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택시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종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에 잠정 부과했던 과징금 724억원을 이 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산정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순액법 적용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도 이를 반영해 과징금을 확정했다.
총액법은 거래의 총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고, 순액법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4개 경쟁 사업자(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4개 사업자는 가맹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각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 체결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하면서 증선위 최종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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