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시세로 약 7~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