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의 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 취소 청구 인용

하남 동서울변전소.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이로써 2026년 12월께 준공하려던 수도권 전력망 확충 계획에 힘이 실리게됐다.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제도다.

행심위의 결정(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하남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이 요구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관련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해야 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하남시는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다”는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변전소 옥내화로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이 개선된다”면서 “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전은 수도권에서 전기 수요가 계속 늘자 신한울 원전과 동해안 일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약 7000억원을 들여 동해안에서 수도권 동남부로 수송하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건설하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230㎞(1단계)는 내년 6월, 신가평~동서울 50㎞(2단계)는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면서 기간 산업 인프라 확충에 비상이 걸렸었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는 지난 50여 년간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주요 변전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변전소 인근이 감일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지난 2022년 12월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를 하남시에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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