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유지 강요, 온라인 판매 제한… 과징금 1억3700만

파세코가 판매 중인 전자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리점에 가전제품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할인경쟁을 막은 파세코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파세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세코는 주방용 가전 등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중견 가전제품업체로, 2021년 기준 매출액 2271억원을 기록했다.


파세코는 2018년 9월∼2022년 2월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한 뒤, 이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공급중단·제품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세코는 대리점 3곳에 실제로 이 같은 불이익을 주면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2022년 9월에는 레인지후드·가스쿡탑·전기쿡탑 등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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