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와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의 처벌적 성격과 징계적 성격을 함께 가진 헌법소송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원래 헌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검사-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합니다.
헌재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은 심리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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