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았다”라며 “이후 MBK파트너스는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자료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M&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해당 자료를 공개매수에 활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관련 자료들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고
고려아연의 전략과 가치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담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중요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 공개매수가 설정, 최대 주가 산출을 통한 기업가치 판단 등 여러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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