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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습니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
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곽 사령관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곽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전날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13일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3일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의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등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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