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습니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곽 사령관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곽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전날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13일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3일 곽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의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등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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