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오늘(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합니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리비서실과 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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