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입니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상생 협력의 건전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의 정당한 소송 제기에 대해 점포 운영을 문제 삼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조치로 대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사항은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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