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이 퇴직자 재고용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현역 시절 급여에 따라 연봉을 1000만엔(약 9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쓰비시UFJ은행이 내년부터 60세가 돼 정년퇴직한 뒤 재고용된 직원의 급여를 최대 40% 올린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정년을 맞은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통해 재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근무도 주 5일이 아니라 주 2~4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역 때와 비교해 재고용된 뒤 연봉은 30~70%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재고용된 직원은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 또한 과거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낮은 급여를 받기보다 다른 곳으로 전직하거나 아예 일을 쉬어버리는 사례도 늘게 됐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은퇴 후 재고용된 직원에 대해 주 5일까지 일하도록 하고 급여도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은행 측은 현역 시절 급여에 따라 연봉 1000만엔 시니어 직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일본의 3대 메가뱅크(대형은행)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곳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에 대해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조치가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본 산업계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자동차 회사인 스즈키는 지난 5월 재고용 직원의 기본급을 현역 수준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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