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블랙아웃' 사태를 촉발하자 당국이 논의 테이블인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CJ온스타일은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라 5일 자정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
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채널 송출에 관한 갈등 해결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 점검합니다.
회의에서는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자가 준수했는지, 대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적정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 1회 열던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이번 송출 중단 사태를 계기로 수시로 열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송출 중단과 관련해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추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있을 다른 홈쇼핑 업계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고, 송출 중단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 중단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 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기존 계약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60% 이상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
CS충북방송은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뒤에도 송출 중단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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