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웨일스만 적용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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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에서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29일(현지시간) 런던 의회 앞에서 찬성 시위대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 등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
영국 하원이 말기 질환 환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영국 ‘말기 질환 성인 (삶의 종결) 법안(Terminally Ill Adults (End of Life) Bill)’ 하원 제2독회 표결이 찬성 330표와 반대 275표로 통과됐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이동해 양원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법안에는 6개월 이하의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경우 의사 2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거쳐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들은 원하지 않을 경우 서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약물 주입은 환자 스스로 시행하게 된다.
정신 병력이 있는 환자나 장애인은 조력 사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영국 하원은 이날 5시간의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리시 수낙 전임 총리도 이날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을 발의한 노동당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잔혹하고 잔인한 현 상황의 현실을 끝내달라”며 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배리 가디너 노동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치병 환자들은 가족을 위해 조력 사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3곳에 불과하다.
그 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 일부 주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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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에서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29일(현지시간) 런던 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대가 ‘조력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 법안은 안전하지 않다’ 등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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