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두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결정이 난 가운데, 이번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논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도 세금을 메긴다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뜨거운데 어떤 제도인지, 또 관심 받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양도나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겁니다.
연 25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이를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며, 분리과세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손금 이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연기됐고, 2023년에는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다시 유예됐습니다.
이제 시행 시점인 2025년 1월 1일이 임박했거니와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과세 체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각각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기자 】
먼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여전히 과세 체계나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같이 주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처럼, 세금을 메기려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또 과세 문제로 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하게 되면, 국내에선 거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투자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당은 국내와 해외 거래소간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 일명 CARF가 시행되는 2027년으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대원칙 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요.
다만, 공제선을 연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8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투자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과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세수 결손을 가상자산 세금으로 메꿀 수 있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과세 체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일단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보유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소득에 따라 10~37%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이 4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20%를 과세합니다.
일본은 개인 소득별로 15~55%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영국은 개인 소득에 따라 10~20% 세율로 과세하며, 독일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며 1년 미만의 경우 소득에 따라 14~42% 종합과세합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과세 체계도 천차만별인데요.
기본공제 한도 수준이나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국내 과세안과 가장 가까운 편입니다.
다만, 국내와는 달리 종합과세라는 점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20% 단일세율로 규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선 차이를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각국마다 체계가 다른 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란 게 파급력이 큰 만큼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국내 코인 투자자나 업계에선 어떤 반응입니까?
【 기자 】
먼저, 국내 코인 개미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예하자, 나아가 폐지하자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접수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5만6천 명 가량이 동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안은 소관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코인 과세에 유예 또는 폐지 청원이 줄을 잇는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계에서도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다음에 국내 원화 거래소로 옮기게 될 경우에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해야 될지 그 기준도 없고요."
과세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 등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취득 원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알 수 없어 과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
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73%가 100만 원 미만 소액 보유자, 15%가 500만 원 이상 보유자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시행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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