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후생성 제안...내년 관련법 제출
성별 임금 차이 공개의무도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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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 [AP 연합뉴스] |
일본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도록 한다.
직원수 101명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에게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할 의무는 없었다.
또 현재 직원수 301명 이상 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남녀직원의 임금 격차 공개 의무도 직원 101명 이상인 곳까지 확대한다.
새 제도가 실시되면 직원 101명 이상 기업 약 5만 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노동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제안한데 이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들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일본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12.9%로 연도별 조사치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미국(41.0%)과 독일(28.9%)은 물론, 한국(16.3%) 등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남녀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후생노동성은 ‘카스하라’로 불리는 고객 갑질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카스하라’는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 조합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로, 고객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을 지칭한다.
새 법안은 기업이 카스하라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대응 방침 명시, 상담 체제 구축, 사후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성별 불균형과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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