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가처분신청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해 위반 행위 1회마다 각 2천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한미약품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이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양측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 사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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