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이같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습니다.
SKT는 다음달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휴대전화 요금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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