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을 넣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문구와 경고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고자 개정법안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 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안은 흡연 전용 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넣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보건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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