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어제(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 뒤,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됩니다.
그러나 결과 발표 대신 재심사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재심사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심사가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최근 심의가 마무리된 '삼표 부당지원' 사건도 재심사 이후 재상정해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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