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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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
기계설비 성능을 점검한 뒤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에서 발의됐다.
19일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 실
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해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장치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됐고,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 △성능점검업자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조정해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성능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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