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어제(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지만, 이달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천억 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과 '8·8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시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2022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LH의 법정자본금이 5조∼10조 원씩 증액됐습니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게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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