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과정서 자본잠식 빠지며
지난 3월 거래 정지된 후 7개월만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매경DB]
태영건설 주식이 31일부터 다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된다.

지난 3월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7개월 만의 재개다.


30일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다음날인 31일부터 시장에서 태영건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3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본 총계가 -5617억원으로 감소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태영건설은 이로 인해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됐고 결국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았다.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 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가 거래 재개를 승인하며 주주들의 거래 정지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 상승, 수주 등 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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