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
적정한 유예기간 부여할 예정
|
서울의 한 은행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안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한다.
실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때는 수요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적정한 유예 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3일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는 아예 과도한 대출 관행이라고 못을 박았다.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주는 걸 의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대출)을 자제하는 건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결국 방공제 면제나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내세운 셈이다.
다만 조만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에 한해선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4억원을 저리로 빌려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이들 위주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선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보완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은행들에게 구두지시 형태로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단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슬쩍 규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든 이들이 언론과 국회에 이를 알리면서 문제가 공론화됐다.
소식을 들은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에 몰리며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