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곳간 텅텅 비겠네”…HUG 전세보증 받은 빌라 70% ‘깡통주택’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전세 매물안내장이 붙어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일컫는다.

통상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17일 HUG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이 가운데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인 셈이다.

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는데,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


깡통빌라·깡통오피스텔의 보증 가입이 늘어난 시기는 2017년 2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모든 주택유형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일괄 상향한 이후 부터다.

부채비율이 높은 빌라·오피스텔도 HUG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17년 4311건에 불과했던 깡통빌라 보증발급 건수는 2021년 3만6383건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보증 확대는 ‘무자본 갭투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차인들은 HUG 보증만 믿고 깡통주택에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2022년부터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만 8조7941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 HUG 자금사정상 신규 보증 자체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올해 4분기 보증배수는 13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증 확대의 나비효과로 무자본·무제한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를 악용한 대규모 빌라 임대업자가 출현하게 됐다”며 “전세 사기 폭증의 뇌관이 된 전세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지원제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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