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반 애는 아빠가 집 사줬대”…‘부모 찬스’ 쓴 미성년 집주인 자금출처도 안따지나

지난해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택구매
200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6건

미성년 집주인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다.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8%)에 불과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 마련 계획을 기재한 문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해 초 대폭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1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율 역시 2019년 11.7%, 2020년 33.4%, 2021년 82.0%, 2022년 71.6%에서 지난해 8%로 급감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가 2021년 98%에서 지난해 14.1%(99건 중 14건)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가인 서울시의 제출건수도 243건에서 10건으로 내려 앉았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불법·탈법 증여 감시망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성년자는 본인 자금만으로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국세청이 직권 세무조사에 나설 순 있지만,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국토부의 검증 절차가 생략돼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불평등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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