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상생안을 두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입점 단체 측은 "왜 점주의 할인을 조건으로 걸고 선심 쓰듯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매출 상위 60∼80%에는 수수료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매출 상위 60∼80%에 적용하는 중개 수수료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주들은 현행보다 상생안이 되레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중개 수수료율 9.8%에서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로 196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내야 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제안대로 점주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중개 수수료율은 3%포인트 낮아지며 수수료가 600원 줄어든다.

하지만 1000원 할인을 부담하면 점주로서는 400원 손해다.


일부 업주가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더라도 음식 가격을 할인한다면 업주가 얻는 혜택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제시한 할인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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