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온실가스 계획 이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관리 기업들은 미래의 배출량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목표보다 덜 배출하면 이월할 수도 있게 된다.
목표 설정 역시 '예상 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9일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40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 감축을 관리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업장에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각 지정 관리업체들에는 매년 감축 목표량이 부여되는데, 계획 이행 기간 중에는 배출 허용량의 이월과 차입도 허용된다.
기준 연도 목표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면 이듬해 몫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목표치보다 적은 배출량을 기록한다면 이듬해 감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정 관리업체가 아닌 업체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져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로 지정 관리업체들이 친환경 시설 설치 등 중장기 온실가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연간 총 5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와 1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총괄과 조정 기능은 환경부가 맡고, 목표 설정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문별 관장 기관이 담당한다.
감축 목표 설정, 이행 실적 평가 등이 매년 진행되는데, 목표 설정과 이행 실적 평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로 확정된다.
매년 350~420개 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그동안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과 제도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됐다.
환경부는 연내 관련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과 관련 시행령·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
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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