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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사 로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
앞으로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T·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일 경우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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