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일가족 살해 혐의 하카마다
日정부 보상금 2억엔 이상 달할 듯
8일 日검찰 항소 포기로 최종 무죄 확정

하카마다 이와오. [교도 AP 연합뉴스]
1966년 일본에서 일가족 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형수에 대해 58년 만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에게 일본 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2억엔(약 18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8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88)에게 청구에 근거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1966년 8월 18일 체포됐던 하카마다는 2014년 3월 27일 석방될 때까지 약 47년 7개월간 구속돼 있었다.


일본의 형사보상법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뒤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속기간 1일당 1만2500엔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경찰 및 사법당국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한다.

하카마다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보상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카마다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고 항변했으나 1980년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사형을 확정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일단 석방됐다.

그는 2010년 기준으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됐다.


재심에서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류 5점에 대한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의류가 범행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검찰은 하카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항소 포기와 함께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날조됐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보고 있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에서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전후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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