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상 콘텐츠 규제를 둘러싼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분쟁을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기 위한 중재 기구 '유럽 항소센터(ACE·Appeals Centre Europe)'가 올해 아일랜드에 설립될 예정이다.

DS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센터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센터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센터의 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유럽 항소센터는 우선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3개 서비스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추후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머스 휴스 유럽 항소센터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정부와 기업체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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