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362억 과징금 불복소송 중
미국·EU 규제당국엔 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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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구글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최근 3년 동안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 통신사업법 등 위반으로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362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 소송 등 법적수단으로 과징금 납부에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관련해 구글에 475억원, 애플은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2인 이상 정족수가 필요한 주요 안건 심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제재조치 확정과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글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쌌다.
구글이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 함으로써 네이버웹툰 , 멜론 등 주요 콘텐츠 요금도 인상됐다.
반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글·애플이 규제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작년 9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 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합의금 지불을 약속했다.
애플 역시 지난 3월 유럽연합(EU)에서의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인하했다.
박 의원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의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 등 유관부처들이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지연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는 등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하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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