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2곳 중 1곳꼴로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가입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회계 기준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조업체 75곳 중 42곳(56%)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634%에 달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상 문제도 있지만, 이들 업체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9조4486억원으로 2017년(4조228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가입자도 483만명에서 833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관련 규제는 미비하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로 공정위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가량을 예치해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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