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즉시 자사주 사들일 듯
경영권 분쟁서 유리한 고지 차지해
영풍, ‘절차 중치’ 추가 가처분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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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최 회장은 이미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온 힘을 다해 MBK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경영권 수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만큼 일단 숨통이 트인 최 회장은 직접 자사주 매입과 대항 공개 매수 등 경영권 수성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최 회장 측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자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자사주 취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미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놓고 배임과 시세조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기각된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다.
영풍 측은 “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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